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짓말 강요하는 靑 “이렇게 답하라”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6회 공판에서 청와대가 증인들에게 특정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41)은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대응문건’을 받았다”며 “거기엔 미르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문건은 ‘어떤 내용의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라’ ‘잘 모르면 기억 안 난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 답안지였다”며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 검찰 조서도) 청와대에 올라갈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도 청와대가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처벌도 가능한데 그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나”라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4회 공판에서 그는 해당 발언이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위증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가 이들 재단과 관련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정황은 재단 설립은 물론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