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주차장 폭 10㎝ 늘린다…‘문콕’ 줄고 분양가 오를듯
- 27년 묵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반기 개정
- 국내 폭 2.3m…싱가포르(2.4m)보다 좁아
- 건설업체 “건설비 더 들어 원가상승 불가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27년간 폭이 2.3m로 제한됐던 일반형 주차장(평행주차 외에 적용) 크기가 10㎝가량 늘어난다. 차량 덩치가 커지면서 빈번해진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 사고’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주차장 짓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이는 아파트ㆍ상가 등의 분양가ㆍ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건물 공급ㆍ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주차장 구획 크기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내부검토 중이다. 관련 연구는 작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맡아 수행해 결과가 최근 국토부에 넘어갔다. 폭과 길이가 2.3mX5.0m로 돼 있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건설업체들은 이미 일반 주차장의 폭을 2.4m로 만든 주차장을 선보이고 있다. 법이 정한 것보다 10㎝ 넓다. 마케팅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사진은 대림산업이 만든 ‘광폭 주차장’이다. [제공=대림산업]

현재의 규격은 1990년말 만들었다. 차량 제원이 커지고, 중형차를 선호 성향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본(2.5m), 미국(2.7m), 독일(2.9m)은 물론 싱가포르(2.4m)보다도 좁다.

국토부는 2012년 2.5mX5.1m짜리 확장형 주차장을 추가하고, 노외(路外)주차장의 30%는 이 기준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일반형 주차장 확장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새 주차장 폭 기준은 확장형보단 작지만 일반형보다 크게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에) 구획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일반 주차장의 폭 2.3m와 확장형의 폭 2.5m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10㎝ 늘어난 2.4m가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일반형 주차장은 비용에 제약 조건이 없다면 크게 갖고 가는 게 좋지만,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폭 2.4m짜리 일반주차장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어 법제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현대건설ㆍ대림산업 등 건설업체가 이 크기의 주차장을 ‘광폭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다만 분양가ㆍ임대료 상승 가능성은 부담이다.

한 건축설계사는 “단위면적당 주차장 건설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분양가에 얹혀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 확장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내부논의해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미 지어진 주차장에 소급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한국과 주요국의 주차구획 크기 비교



국가 크기 (폭X길이 m) 비고

한국 2.3X5.0(일반형) 확장형 2.5X5.1

일본 2.5X6.0(일반형) 소형차 2.3X5.0

미국 2.7X5.5 평행주차 외 모든 주차면

독일 2.9X5.0 단독주차면(주차박스)

싱가포르 2.4X5.4 직각주차(일반)



*한국과 일본은 차종에 따라 주차구획기준 제시

*독일은 측벽여부에 따라 주차면 크기 제시

출처:각국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