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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崔 출석의사 없다고 판단···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한 최순실(61)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에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늘ㆍ내일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총 7회의 소환요청 중 최 씨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첫 특검조사를 받은 최 씨는 이후 계속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고, 딸 정유라(20)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인 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9일에는 특검팀에 탄핵심판 출석과 형사재판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최 씨는 전날인 21일에도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강압수사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 있어서는 강압수사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나 면담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강제성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최 씨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검으로서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최 씨의 자진 출석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체포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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