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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대책문건'속 '승마 SS보고'…청와대는 이미 보고 받았다(?)
[헤럴드경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을 지원한 내용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께 보좌관에게 지시해 대책문건을 마련했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은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한 참고자료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 아래엔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라는 말도 적혀있다.


이어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000 유로’라고 덧붙여져 최씨 딸정유라(21)씨의 이름이 뚜렷이 들어갔다.

이는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승마선수 훈련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결국 ‘SS 보고’라는 건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SS’는 보고 당사자로 추정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이 ‘SS’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전 수석은 “보좌관이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내용을 넣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문건의 일부만 확인했을 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SS’가 ‘삼성’이나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 측이나 최씨에게서 삼성의 정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마 관련 지원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삼성의 ‘거래’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던 특검은 영장 재청구도 염두에 두고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최씨와 지원금 관련 연락을 직접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20∼21일 연이틀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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