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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연, '삼성 뇌물죄' 입증할 최순실 '압색 영장'도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초 청구된 최순실ㆍ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씨에 대한 ‘감방’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고 CBS노컷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수감방만 압수수색하는 데 그쳤다. 공교롭게도 최 씨의 감방 압수수색은 삼성과 관련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말께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물론 정 전 비서관, 차 씨,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감방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뒤이어 차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특검팀은 내용을 보완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감방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범격’인데다, 앞서 3명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지적받은 ‘변론권 침해’도 최소화하겠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고 가족들까지 접견이 금지돼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범의 영장은 기각하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가 삼성 관련 주범인데 구속 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두번씩 기각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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