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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ㆍ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 금지 결정
- 윤상현은 당원권 정지 1년…박근혜 대통령 징계는 유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는 1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는 이날 회의에서 유보됐다. 류 대변인은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급한 거 먼저 한 거지 언제 하겠다 뭘 보겠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병석 전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윤리위에서 기각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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