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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당론 아냐…찬성 3분의 2 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법안에 대해 20일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3분의 2가 찬성해 당론이 된 건 아니다”라며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전체 합의됐다”고 밝혔다가 일부 의원이 반대해 하루만에 번복한 뒤 입장을 조율해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론 결정 여부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 2가 넘으면 당론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해 3분의 2가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모두 30명이므로 20명 미만이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법안에 대해 20일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3분의 2가 찬성해 당론이 된 건 아니다”라며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4당(더불어민주당ㆍ새누리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출, 재외국민 투표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 등 모두 4가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4당 원내대표끼리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이 이 사안을 별도의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은 요원해진 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상임위 의결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또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데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한다“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이 아닌 독자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3명이 새로운 안을 낼 거고, 어떻게 운영할지 대안을 따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1,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 받았던 선거연령 인하,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입법에 대해 바른정당이 사실상 기존 야당과 다른 ’독자 노선‘을 택하면서 법안 처리까지 4당 체제 협상 방정식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바른정당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새누리당과 차별화하면서도 민주당, 국민의당 등 진보적 색채의 야당과 구별되는 ‘중도보수 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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