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는 정당 기준 5당체제, 교섭단체 기준 4당체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젠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4당 중 한 당만 특정법안에 반대해도 안 된다. 양당제에선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이 유효했지만, 4당 체제가 되니 어느 한 당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침몰국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내에서 국회의원 30명 중 10명만 반대해도 찬성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 결국, 의원 300명 중 290명이 찬성해도 10명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른정당을 시사한 발언이다. 바른정당은 전체 의원 30명 중 3분의2가 넘을 때에만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즉, 10명이 반대하면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할 수 없는 구조다.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 바른정당은 20일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측은 “이 안건에 대해선 3분의2가 찬성한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당론이 아니더라도 원내대표 간 협상에는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4당 정개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 교육감 선출 문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투표시장 연장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체제의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 개의 법안도 처리될 수 없다. 4당체제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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