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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만 반대해도 300명 일 못하는 ‘침몰국회’”, 우상호 한탄 이유는?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선거연령 인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2월 정기국회로 넘어갔고,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침몰국회’”라고 한탄했다. 4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이 결합되면서 고난도의 협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정당 기준 5당체제, 교섭단체 기준 4당체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젠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4당 중 한 당만 특정법안에 반대해도 안 된다. 양당제에선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이 유효했지만, 4당 체제가 되니 어느 한 당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침몰국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내에서 국회의원 30명 중 10명만 반대해도 찬성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 결국, 의원 300명 중 290명이 찬성해도 10명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른정당을 시사한 발언이다. 바른정당은 전체 의원 30명 중 3분의2가 넘을 때에만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즉, 10명이 반대하면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할 수 없는 구조다.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 바른정당은 20일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측은 “이 안건에 대해선 3분의2가 찬성한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당론이 아니더라도 원내대표 간 협상에는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4당 정개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 교육감 선출 문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투표시장 연장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체제의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 개의 법안도 처리될 수 없다. 4당체제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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