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황영철 “‘김현아법’ 발의”, 하태경 “새누리 통진당보다 못해”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김현아 의원<사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바른정당이 거센 비판을 했다.

20일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리위가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반민주적 폭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국가 이익을 성실히 수행하는 김 의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핑계로 징계결정한 반면 최순실 사태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해당 행위했다는 것이 김현아 의원 징계사유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가 아닌 제명이 합당하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바른정당의 창당 취지에 동의해 분당 전 바른정당 의원들과 관련 활동을 함께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소속 당의 출당(제명) 조치가 없으면 자진 탈당의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규정 때문에 바른정당으로 가지 못하고 잔류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비례 대표도 의원직을 유지하고도 당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겟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비례 대표의 양심적 정치활동이 보장안된다”며 “동일한 당내에서 일정범위 내에 분당, 탈당 등으로 인한 (새로운 당의) 창당이 이뤄지면 비례대표가 동참한 경우에도 본인이 현재 당적을 포기하고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킨 새누리당이 지금은 해산된 과거 통합진보당보다 못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김현아 의원을 탄압하는 행태가 2012년 통진당에 비해 치졸하다”며 “2012년 통진당의 ‘종북사태’ 때 정의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비례대표 4명을 의원직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조치했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