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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도 넘어선 정치권 사법부 비판 자제해야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도를 넘은 듯하다.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부분 야권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는 문 전 대표의 언급은 정말 ‘유감’이다. 법원의 판단은 오로지 법률적 근거과 실체적 진실에 따라 결정된다.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 법과 진실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사법부가 민심과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한다면 법치는 훼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근간이 무너지고 만다. 문 전 대표는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다. 더욱이 지지율 1위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그런 문 전 대표라면 적어도 법원 판단과 민심을 결부시키는 말았어야 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오십보 백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삼성과 권력의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단정했다. 사법부가 고의로 정경유착을 눈 감아 줬다는 본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했다며 “사법정의가 훼손됐다”며 목청을 높였다. 아무리 표와 민심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지만 이런 정도라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법부를 매도하는 수준이라면 정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반응은 새겨 들을 만하다.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 정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당연한 언급이지만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앞장서야 한다. 자신의 이해에 반하고, 정서적 거부감이 든다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폄하한다면 법치의 확립은 요원하다. 이번에만 해도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법원을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을 타이르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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