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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연 판사, 알고보니 기업인들에 관대…삼성, 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줄줄이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총수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속적으로 기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조 부장판사에 대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 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는 이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존리 옥시 전 대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등이 해당된다.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과 관련해 역시 이번 이재용 회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 회장 영장을 기각했다.

존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네티즌들은 조 부장판사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피력했다.

필명 'nywave'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영장심사 판결을 주간이 아니라 전부 잠든 자정 넘어 선고하는 것도 코미디"라고 적었다. 

‘스그라’는 “사법부가 삼성의 발 아래 있는데 구속이라뇨”라는 글을 올렸다.

필명 ‘숲속’은 “판사 자질을 주기적으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필명 ‘ezup’은 “우려왕은 우려만하고 기각왕은 기각만 하네”라며 “공부 잘해서 고시 패스하면 뭐해, 생각이 없는데”라며 한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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