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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장려제 부활③] 가장 모범적인 프랑스는 어떻게 하나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휴가 장려 및 휴가비 일부 지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휴가 제대로 다 가는 문화의 정착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프랑스는 체크바캉스제도를 시행한지 80년이나 된다. 그러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휴가 일수는 무려 연간 5주로 늘었고, 이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휴가갈 엄두를 내기도 힘든 한국 근로자들로서는 부러운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1936년 6월 20일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직장인 휴가촉진제도가 의회를 통과했다. 대공황 속에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효과가 좋아 처음에는 2주였던 근로자 휴가기간을 1956년 3주, 1969년 4주, 1985년 5주로 늘렸고 이 휴가를 예외 없이 100% 다 쓰도록 했다.

여행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도록 할인혜택을 주는 체크바캉스 제도는 1982년 도입됐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ANCV(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 제도 가입근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지 등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할인혜택 및 우선이용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이다. 가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5%가 이 혜택을 본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가입하지 않았다. 중간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근로자가 월 20~30유로(약 3만~4만원)를 내면 기업이 비슷한 금액을 매칭펀딩하고 이 돈을 적립하고 있던 ANCV가 근로자의 휴가때 여행수표를 발급하면 이를 이용해 할인가로 여행하는 방식이다. 할인폭은 호텔, 캠핑 등 숙박시설 31%, 식당 29%,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수단 24% 등 파격적이다. 여행수표 유통금액은 총 15억유로(2조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이 2014년 한해 시행된 휴가지원제때 낸 돈은 2억5000만원이었다.

우리나라가 일거에 프랑스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만약 휴가 마음 놓고 가는 풍토가 조성되면, 프랑스식 체크바캉스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예상보다 강하게 대두될 수도 있다.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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