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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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인증제’는 2014년 7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제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로 평가한다. 에너지자립률은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이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대상으로 100% 이상 완전 자립에 1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앞서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높이고자 용적률ㆍ건물높이 15% 완화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정책설명회도 연다. 오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과 7~9일 전국 각지에서 안내ㆍ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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