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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대 첫 명절①]“경기 침체 요인” vs “해보기나 했나”…100일만에 수술대
-설 앞두고 소상공인ㆍ재계 “김영란법 경기침체 요인” 개정요구
-정부,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개정 TF 운영방안 적극 검토
-“부정청탁 근절 효과” 주장 거세…“정의는 경제활성화 전제조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불과 100여일이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청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우여곡절끝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명절 한 번 제대로 지나기 전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18일 소상공인들과 재계에 따르면 대목으로 불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까지 돌입했다. 지난 1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외식, 화원, 유통, 여가업종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벼랑끝에 내몰려 감원, 폐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감지되는 여론의 변화 역시 청탁금지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ㆍ5ㆍ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가능)’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로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의 ‘반대한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특히,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나 상승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개정 행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청탁금지법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0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모태가 되는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접 당사자들도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내 한 대기업 직원 A(35) 씨는 “지금껏 ‘선물’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고가의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고 갔던 것이 사실이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그나마 어느정도 근절됐다”며 “법이 시행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혜택을 봤던 집단들이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시도며, 이 같은 구조에 안주한 채 제대로된 생존 전략을 찾지 못했던 경제구조가 또 다시 구시대적인 틀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32ㆍ여) 씨도 “고위 공무원이나 언론사 고위직을 대상으로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많이 봐오고 있지만, 사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신고는 못하고 있다”며 “기준 덕분에 그나마 이정도지 개정 후 기준이 올라가면 위반 액수나 규모도 더 커질 것이란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많은 학자들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얼마전 특검에서 국가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며 마치 정의와 경제활성화가 대립적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라고 보며,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소리 역시 이 같은 인식이 밑바탕”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각종 모순점이 부정부패에 의존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정의가 바로서야 국가 경제 역시 살아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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