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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은 왜 부동산 증여를 택했나
작년 27만건…10년래 40% 껑충
상속보다 유리 ‘사전증여’ 최대
주택은 수도권·토지는 지방
상가·건물등 수익형 부동산 관심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대조적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지난해 27만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ㆍ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이었다.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로, 부동산 활황세였던 지난 2006년(19만2361건)보다 40%(7만7111건) 늘어난 규모다.



특히 토지의 증여가 많았다. 건축물 부속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만4774건)보다 4.93% 늘어난 17만290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유형은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1만5611건을 기록하며, 전년(1만3400건)보다 16.5% 늘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재에 돈이 몰렸다는 의미다.

주택 증여는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토지의 84%(14만5397건)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주택은 수도권(3만4575건)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탄 까닭에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 2060건, 송파구 1770건, 서초구 1495건 등 강남3구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증여가 활발했다.

증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7%로 줄었다.

정진희 세무법인 이촌 대표세무사는 “불과 3%포인트 차이지만, 10억원이란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이를 피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사전 증여가 잇따랐다는 분석이다.

부부 증여도 늘었다. 10년 누적기간에 따라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다. 예컨대 1억원에 산 부동산을 6억원에 판다면 5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한 뒤 훗날 6억1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 세무사는 “부동산을 늦게 팔아도 된다고 판단한 자산가라면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활황세를 탄 집값 상승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3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자산가들이 증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면밀히 계산해 움직인 결과”라며 “손자ㆍ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순차적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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