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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스페셜리스트’ 김기춘, 또 법망 피하나…증거 폐기정황 드러나
특검은 증거인멸 교사죄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실장의 자택 CCTV, 휴대폰 기록 등이 모두 외부로 버려지거나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기록을 최근 복구했다.

이 기록에는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가 든 박스를 외부로 나르도록 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이 장면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청와대 비서실장 업무일지 등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2주일 이상 유출된 자료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 전 실장이 법 관련 지식과 경험으로 이번 사태를 빠져나갈 방편을 이미 마련해놓은 것.

특검이 압수한 김 전 실장의 휴대폰 역시 이미 모든 내용이 지워진 채 였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고 성완종 의원에게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기록이 문제가 됐을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대거 폐기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휘한 정황 및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특검예 소환 예정인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는 이유다.

특검은 김 전 실장 CCTV 및 휴대폰 기록 등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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