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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소멸시효 폐지하는 법안 발의...더민주 김해영 의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 정무위)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및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보험 가입시 지급 보험금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잊어버리는 고객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 보험금 종류를 재차 설명해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계약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금임에도 보험사 측이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아 소멸시효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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