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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활…2월부터 1200~9600원 부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17개월 동안 계속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종료됐다. 이에 다음달부터 국제선을 탈 경우 유류할증료를 이동거리에 따라 1200~9600원을 내야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달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 당 65.379달러, 갤런 당 155.666센트를 기록했다.



배럴 당 63달러,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그 이하면 면제된다. 이에 이 기준 이상으로 평균가격이 기록되면서 17개월 계속되던 0원 기록도 끝나게 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해외여행을 할 때 이동거리에 비례해 할증료가 더 늘어나는 방식이 본격 적용되게 됐다. 이 방식은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으나 계속되는 유류할증료 0원에 이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진 방식에서 지난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됐다. 유류할증료가 부활되면 멀리 가는 여행객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가령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었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1500마일 미만까지는 1200원, 1500~3000마일은 2400원, 3000~5000마일은 3600원, 5000~6500마일7200원, 6500~1만마일 8400원, 1만마일 이상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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