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곽현화 “울면서 빼달라고 했는데…” 심경고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없이 상반신이 나오는 장면을 영화에 노출해 인터넷 등에 유포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에 대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곽현화는 “인터넷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이걸로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는 게 싫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사진=곽현화 트위터]


곽현화는 2014년 4월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 감독을 고소했다. 곽현화는 2012년 5월 영화 촬영 당시 이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면서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화는 가슴 노출 장면 없이 개봉됐다.

문제는 이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번외판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에 유료로 유통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곽현화가 고소하자 이 감독은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고 역고소했다.

곽현화의 고소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감독의 고소장 내용을 허위로 판단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곽현화 페이스북]


그러나 법원은 이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주완)은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서면 계약이 곽현화의 발목을 잡았다. 곽현화는 페북에서 “이 감독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녹취가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두 계약이나 의도성을 갖고 녹취한 자료는 증거가 되지 않았다고 곽현화는 억울해했다.

법원은 특히 ‘동의없이 상반기 노출 장면을 영화에 넣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이 울었고 해당 장면을 빼달라고 빌었다는 점에 대해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곽현화는 이에 대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의 아니냐”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