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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대표 발의…安 “법안, 수구와 개혁 가를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늦어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결선투표제의 찬반 여부에 따라 수구, 보수가 결정된다고 밝혀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대선 14일째 되는 날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선거인명부 효력은 결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며, 결선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 득표율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채 의원 외에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 이태규·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조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ㆍ윤소하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ㆍ서영교ㆍ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등 결선투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일 “지금처럼 다당제 다자구도 하에서 투표율 70%에 30% 지지를 받고 누가 당선됐다고 하면, 유권자 20% 정도의 지지만 받고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 또 “80%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관망하고 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빠르면 취임 첫 해, 늦어도 둘째 해부터는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가 수구와 개혁을 가르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구세력이 이를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도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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