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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강화했는데 아동학대 사망 더 늘어…올들어 10월 현재 작년 2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올해들어 10월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오히려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10월말 현재 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되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아동학대사망사건이 1년만에 2배 이상 불어나고, 한달에 3명꼴로 학대아동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2만4690건으로 2만건을 훌쩍 넘어섰고, 아동학대 판단건수도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1만481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현장조사와 조치, 재학대 방지가 필요하며,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340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924만원이지만 2017년도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703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255원으로 현저하게 낮다.
최근 3년간 국내 아동학대 현황 [자료=보건보지부]

또한,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최소한 각각 100개소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 충북, 대전, 강원, 인천, 경북 등 6곳은 정부가 2017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예산계획 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계획은 전무하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 정부예산은 고작 266억원에 불과하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적이 없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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