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스크칼럼] 장기 저축보험 비과세 축소 타당한가
장기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억원짜리 연금보험 가입자는 부자다. 비과세를 축소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업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충분해 중산층도 보험에 많이 든다. 비과세 축소해 봐야 세수는 별로 안 늘고, 보험 산업만 타격주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는 항변이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원까지’에서 ‘1억원까지’로 낮추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한 번에 보험료를 1억원 이상씩 낼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었다. 문제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자는 대목에서 생겼다.

월 적립식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해 20년간 매월 균등 납부한다면 한 달에 41만원꼴이다. 55세부터 20년간 수령액은 48만원 정도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반발이 나옴직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 수는 39.6%(2014년 기준)에 머물러 많은 부분을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적연금 가입률도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12.2%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나라밖 주요국들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 중국 대만 홍콩 등은 보험차익에 전면 비과세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등은 10년 이상 연금보험 유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 저축보험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축을 담당해 왔다. 장기 저축보험에 의한 연금자산 적립액이 국민 전체 개인연금 자산 적립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웃돈다. 장기 저축보험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중산층의 노후준비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 가계저축과 국민자산 형성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득 보다 실이 더 크다는데 있다. 저축보험의 비과세 축소에 따른 세수증가(올해 기준 745억원ㆍ생보협회 추산)는 미약하고 향후 보험사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누수(10% 감소시 약 1800억원)는 막대하다는 분석이다. 여성과 중·서민층이 대다수인 40만 보험설계사의 소득 격감 및 실직은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은 고령화 파고에 맞설 방파제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24년 후인 2040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벅차다. 장기저축과 연금 장려는 그래서 여유 자금의 재테크를 지원한다기 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박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