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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개별SO, 지역사업권 폐지‘유예’검토
개별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권역 제한) 폐지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된다.

권역이 폐지되더라도 케이블TV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역 채널 운영 의무를 지게 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개별 SO의 지역사업권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번 주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SO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처럼 전국단위의 케이블TV사업자(MSO)에 속하지 않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SO로 전국 90개 SO 권역중 10곳이다.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으로 전국 72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사업 구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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