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교육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차제에 정치권은 국정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고,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독직(瀆職)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왕조시대의 통치자는 백성을 교육하려들기 전에 스스로 교육을 받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교육에 있고(治國之本 在敎育), 교육의 근본은 수신에 있으며(敎育之本 在修身), 수신의 근본은 자세에 있다(修身之本 在姿勢)”는 옛말을 따른 것이다. 왕은 경연을 통해 당대의 석학들과 국정토론은 물론 스스로를 닦는 수신교육을 받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함은 천하를 평안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집안을 바로하고 집안을 바로하기 전에 자신을 잘 닦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후회하는 당사자가 대통령이거나 참모진이면 개인적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로 비화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의 근무 자세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의 굴절된 근무 자세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일탈로 인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참모진이 막지 못한 것도 그들의 근무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 자세를 견지하려면 계속교육으로 체화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은 보직을 받기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고, 현직에서도 끊임없이 계속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ㆍ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은 임기전이나 재임 중에 특별한 교육 없이 공직을 수행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각자 알아서 일을 하라는 구조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간혹 국정철학 공유에 관한 워크숍을 했지만 정작 독직예방을 위한 공직가치 구현교육과 위기관리 실전교육, 그리고 헌법정신 실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시스템은 확립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참모진이 적어도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체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의 존재가치에 대한 교육이다.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교육이다.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는 공직자 본인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방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 독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 공직가치를 내재화시키는 직업철학교육은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둘째,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이다. 한국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를 숱하게 겪었다. 6ㆍ25 전쟁을 비롯한 안보 위기,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다. 위기관리역량은 평상시에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위기관리능력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안보위기ㆍ안전위기ㆍ경제위기가 상존하는 환경에서 국정 콘트롤 타워의 위기관리 교육시스템 확립은 국정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교육이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돼 있고 실제로 선서를 하지만, 취임 전후에 얼마나 헌법을 학습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헌법을 체화해 실천하면 독직을 예방할 수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