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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동행명령장 반대한다…합의 없어 부적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 안나온 증인들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합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간사 간에 증인 명단을 합의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동행명령장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데려올 것인지 합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강행한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에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최순실ㆍ순득 씨 등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와 독일에 머무는 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베트남에 있는 장승호 씨(시호 씨 오빠) 등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청문회에는 채택된 증인 27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은택ㆍ고영태 씨 등 13명만 출석했다. 최 씨 자매와 장 씨 남매 등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위원장에게 “고령의 대기업 총수를 먼저 보내드리자”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공분을를 샀다.

그는 이에 대해 “고령의 총수들이 이미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메모를 드린 이유는 위원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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