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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탄핵가결 이후‘조기사퇴’카드던지면 대혼돈
징계절차중 사임가능여부

명확한 법적규정 없어 논란

4월퇴진땐 탄핵열차 가속

7~8일 즉시 사퇴 선언땐

탄핵정국 조기 종료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제4차 대국민담화를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진사퇴 시한’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즉시 사퇴’를 선언한다면 ‘탄핵 정국’은 의외로 싱겁게 막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요청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받아들일 경우 ‘탄핵 열차’는 변동 없이 달려나갈 전망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인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를 기준으로 ‘한 수’를 던지는 경우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가능하느냐”를 둔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朴, ‘12월 중순~1월 중순 사이 조기사퇴’ 던질 경우 ‘법리 논쟁’ 전망=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의 주요 변수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이다. 박 대통이 탄핵안 가결 이후인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 어느 날을 정해 조기 퇴진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법리 논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나오는 ‘대통령의 사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헌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기퇴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중) 사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헌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의 허점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결국, 국회법을 유추ㆍ적용해 ‘대통령도 (탄핵 중) 마음대로 자진 사퇴할 수 없다, 하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측과 ‘고위 공무원이 (징계 중) 사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측이 맞부딪힐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선언 시)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 시한을 1월 말 이후로 제시할 경우에는 헌재도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행상책임(형법상 행위가 아닌 태도에 대한 책임)’ 기준으로 심리하면 1월 말 이전에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헌재의 입지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 종결 여부가 불명확한 1월 중순 이전으로 사퇴시한이 정해지지만 않는다면, 헌재가 정치적 상황과 민의를 고려해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朴, ‘7~8일 즉시 사퇴’ 선언 시에는 탄핵 정국 조기종료… ‘4월 퇴진’ 선언하면 “그대로 간다”=반면, 박 대통령이 7~8일 중 ‘즉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탄핵 정국이 바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가 ‘심판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수용해 ‘4월 퇴진’을 선언한다면 탄핵 열차는 종착역으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퇴진 선언 시) 탄핵 심판의 지속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파면과 사임은 법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심의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 역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해도 탄핵을 강행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한편, 법조계는 “결국, 탄핵 정국의 ‘키(key)’는 국민이 쥐고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이 어려운 것은 결국 최종적인 권한을 국민한테 두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시한과 그에 따른 헌재의 판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국민이 사실 결정을 해야 한다고밖에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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