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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본격 출범] 대상 광범위·증거확보·참고인 강제수사 불가…3대 딜레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64ㆍ사법연수원 10기)팀이 윤곽을 드러내며 수사서류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논란이 돼 온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윤회 문건 사건 등 각종 의혹은 물론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이어진 ‘사이비 종교’ 국정개입 의혹 등 새로운 이슈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박 특검팀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난관은 주어진 시간과 인적 자원에 비해 너무 폭넓은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이 길어야 100일인데 수사 대상과 범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의혹으로 폭넓다. 범죄혐의를 단기간에 밝힐 수 있는 핵심 범죄에 수사를 집중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중심으로 약 150명으로 꾸며져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한 기본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기간 중 여러 비리를 방조하거나 비호한 의혹’ 등으로 모두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이 법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둬 수사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세간의 모든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수사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데 제기된 대부분 의혹은 오랫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이어서 이미 상당부분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두번째 난관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모 혹은 비호 의혹을 받는 주요 인물들은 법에 정통한 법조인 출신이다. 미리미리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불법 자금 모집 의혹’, ‘차움병원에 대한 박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등과 관련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박 특검은 2년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도 다시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현 검찰조직 내부까지 수사해야 한다. 박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수사가 어려운 분이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라며 “5공 비리 수사 때 함께 일해 봤는데, 논리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대한 부담을 털어 놓기도 했다.

박 특검팀에 ‘참고인 강제수사권’이 없는 것은 또다른 난관이다.

촉박한 시일 내 수사할 대상은 많은데,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으면 상황에 따라 수사가 쉽게 진척되기 힘들 수 있다. 예컨대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재계총수를 소환하려는데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피한다면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 특검은 “이번 특검법에 참고인 강제소환 조항이 빠진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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