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결의안에 명시된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문제는 제명(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결의안(2321) 19호는 ‘안보리의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recalls)”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유엔 헌장 5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는 유엔에서의 발언권이나 투표권 등이 안보리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총회 결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상기하며’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 역시 결의안이 유엔 헌장 제 5조의 존재를 환기한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반면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즉 제명 문제는 유엔 헌장 제6조에 나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문제는 제명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서도 다른 조항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 문안을 놓고 “유엔이 언제든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라며 “다른 나라 제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결의안 내용을 자격 문제로 이해한 것은 안보리가 결의 채택으로 회원국을 제재하는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회원국이어야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엔 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제명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게 돼,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게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다른 회원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이 자신과 무관한 비회원국, 즉 유엔 헌장상 의무를 지킬 법적 이유가 없는 국가를 제재한다는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남겨 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안보리 제재 실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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