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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北 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한 것 아냐”…과잉해석 혹은 왜곡 논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결의안에 명시된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문제는 제명(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결의안(2321) 19호는 ‘안보리의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recalls)”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유엔 헌장 5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는 유엔에서의 발언권이나 투표권 등이 안보리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총회 결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상기하며’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 역시 결의안이 유엔 헌장 제 5조의 존재를 환기한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반면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즉 제명 문제는 유엔 헌장 제6조에 나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문제는 제명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서도 다른 조항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 문안을 놓고 “유엔이 언제든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라며 “다른 나라 제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결의안 내용을 자격 문제로 이해한 것은 안보리가 결의 채택으로 회원국을 제재하는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회원국이어야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엔 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제명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못하게 돼,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게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다른 회원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이 자신과 무관한 비회원국, 즉 유엔 헌장상 의무를 지킬 법적 이유가 없는 국가를 제재한다는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남겨 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안보리 제재 실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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