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대북 독자제재…조선노동당ㆍ고려항공ㆍ최룡해 등 포함, 중국기업 첫 제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에 조선노동당과 고려항공, 최룡해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북한에 기항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않는 선박의 국내 입항이 불허되고,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의 국내 유입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이들 법인과 관계자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ㆍ통일부ㆍ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ㆍ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 제재방안인 2321호 결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한국 측의 조치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조선노동당 등 35개 단체와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려항공도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훙샹과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계도조치가 이뤄진다.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수익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엔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가 추가됐다. 추가 광물은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등이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맞서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을 작성ㆍ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키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대북제재가 강화됐지만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관련 내용이 빠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는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빠지긴 했으나 대남관계에서 실세인 황병서, 김기남 등을 포함하는 등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중 경제갈등과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우려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