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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의 자주권 보장해야”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28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500인 토론에 앞서 특강을 한 정 의장은 “재정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편법,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3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 한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 2000년 59.4%, 2014년 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실질적인 3권 분립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 요구가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이 지속돼왔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이해 관계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원탁토론은 정 의장의 특강, 수원시민 400여 명과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시.군.구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토론, ‘분권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의 근본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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