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얼푸드]수입쇠고기 냉장육, 알고보니 불법 해동된 냉동육?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시는 올해 설을 앞둔 지난 2월 축산물 밀집지역과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 124개 판매업소를 특별 위생점검했습니다. 이를통해 냉동 쇠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축산물로 판매한 업체 등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천안의 한 축산업체가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냉동육을 해동시켜 냉장육으로 재포장해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자들의 비양심에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냉동육은 해동시켜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요. 유통기한을 변조했을 가능성, 축산물 위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냉장육, 불법으로 해동시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을까요?

“나는 지금 매우 걱정스럽다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 여부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토록 했는데요.

캡션: 냉동전환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뜹니다. [사진제공=식약처]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를 통해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ㆍ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ㆍ중량 △냉동전환실시ㆍ완료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란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만 입력해 검색하면 되는데요.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번호입니다.

“참 쉽죠?”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im@heraldcorp.com
▶ 클릭하면 클린해집니다! [리얼푸드]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