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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차, 미국 '연비 소송' 화해금 472억원으로 종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현대ㆍ기아자동차 그룹이 2012년 발생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워싱턴DCㆍ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달러(약 472억 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연비 과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33개 주 정부에 4120만달러(약 472억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찬영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연비 문제와 관련해 오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ㆍ기아차는 2012년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엑센트와 엘렌트라, 싼타페, 리오, 소울 등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미 환경청(EPA)과 2014년 1억달러(107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 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미국 EPA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과장 실태를 적발해냈다. 지난 5월 제너럴 모터스(GM)는 연비 과장이 적발돼 SUV 차량 소유자들에게 선불카드를 제공하고 보증 기간을 확대했으며, 이번 조치로 약 1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포드 역시 2014년 6월 연비 과장이 적발돼 6개 모델의 표시 연비를 하향 조정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125~105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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