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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라는게 다수說”…변호사회는 반론
[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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