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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체육특기자 문건도 입수…5개월 뒤 정유라 합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가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청와대 문서를 받아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건이 최 씨의 손에 들어오고 5개월 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합격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6일 ‘뉴스쇼 판’을 통해 최 씨가 2014년 4월 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만들어진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을 당일 밤에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TV조선 '뉴스쇼 판' 캡처

TV조선은 최 씨의 측근 사무실에서 이 문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단체종목에서 개인 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체육특기자의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씨가 이 문건을 받은 5개월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정 씨가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 씨가 금메달을 딴 시점은 이화여대 입시 서류접수 마감일을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 종목을 11개에서 23개로 늘리며 ‘승마’를 포함한 건 청와대 보고 1년 전이다. TV조선은 “추가된 신규 종목 선수로는 정 씨가 유일한 합격자”라면서 “최 씨와 이화여대가 미리 (정 씨의 합격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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