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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미사리 개발’ 靑문서 입수…18억원 차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가 부동산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서를 입수하고 투자해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6일 ‘뉴스쇼 판’을 통해 최 씨가 입수한 부동산 개발 계획 문건과 실제 매매 상황을 공개했다.

TV조선 '뉴스쇼 판' 캡처

TV조선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6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인근 토지를 34억원에 구입했다. 최 씨의 땅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2㎞ 정도되는 거리로 주변이 음식점이 있으며 구입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해당 부동산은 최 씨가 입수한 부동산 개발 계획 문건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중 하나로 나와 있다. 최 씨는 이 땅을 구입한 뒤 2년여 동안 땅을 비워뒀고 이후 음식점 등에 땅을 빌려줬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는 제목의 색과 양식을 볼 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최 씨의 땅이 포함된 미사리는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최 씨는 2015년 4월 해당 부동산을 52억원에 처분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7년간 18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TV조선은 “최 씨가 청와대를 통해 개인 땅 주변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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