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감사 위증(거짓증언)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실장은 지난 21일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 연설문 외부유출은)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최 씨와의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 실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21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한 발언이 사실과 매우 다른 점이 많다고 확인됐다”며 “이들의 위증 여부를 다시 한번 여야가 논의해 고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을 지금까지 보좌하고 국감을 총괄 준비한 이 실장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류를 드러냈다”며 “적절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이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실장의 말대로라면) 그 질문을 한 국민과 언론, 국회의원이 모두 비정상이냐.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 대변인은 또 “만에 하나 이 실장이 (최 씨의 개입을) 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기 대변인은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은 ‘대통령을 18년간 모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 언론에 의하면 정윤회 씨가 추천했다고 한다”며 “정 씨와 최 씨의 관계가 뻔한데도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 않다’고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은 ‘국회증언 감정법률 제14조’를 어겼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거나, 설사 (최 씨의 개입 사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달 2일 예산안 심사 때 이 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큰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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