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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美입양인 크랩서 강제추방되나
[헤럴드경제]3세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곳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40)에 대한 추방취소신청이 미 이민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주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미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워싱턴 주 타코마 이민법원은 전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약 8개월간 워싱턴 주 타코마의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는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고,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재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아 결국 16세 때 쫓겨났다.


두 번째 양부모는 1992년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은 크랩서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영주권자 신분이던 크랩서는 노숙을 하면서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됐다.

특히 크랩서가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미 이민세관국(ICE)이 크랩서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은 점은 미국내논란이 됐다.

미 이민법 전문가들은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2000년 이전 크랩서가 입양돼 이번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크랩서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현행법 상 추방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이 희망일 수 있다며, 미 시민권을 못받은 약 3만5000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크랩서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기 위해 미 법원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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