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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해양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해양주권수호 -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서귀포 거친 물살과 파도를 가르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역을 지키는 해경 5002함, 이 함정의 이름은 ‘이청호함’이다.

고 이청호 경사는 2011년 12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47해리(약 87㎞)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제압하기 위해 조타실을 진입했다. 그러나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손실이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해경의 1년 살림살이 액수와 같다. 이 정도면 어민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해경특수기동대원들은 고속단정 2척에 7-9명씩 나눠 타고 중국어선을 추적한다. 대원들은 중국어선에 고속단정을 붙이고 올라가서 조타실을 장악해야 나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은 손도끼나 망치,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거칠게 저항하는 중국어민들과 싸워야 한다.

중국어민들의 저항 강도가 날로 흉폭 해지고 있어서 해경은 헬멧, 방탄부력조끼, 증거수집용 카메라, 진압봉, 총기 등 10㎏가 넘는 장비를 몸에 지닌다. 중국어민들의 저항이 심할 경우에는 해경은 고무탄 같은 비 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권총도 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나서는 대원들은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경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공용화기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함포 같은 공용화기는 적을 격침하기 위한 것으로 살상력이 매우 커서 민간어선을 향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왔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0월 7일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국 어선들이 우리 고속단정을 2차례 순차적으로 추돌하여 결국 침몰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살인미수에도 해당된다. 우리 해경은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배타적경제수역법 등 국내법에 따라 정당한 추적권을 행사했다. 앞으로는 국가 공권력이 침해받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처럼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5개 지방해경본부장, 18개 해경서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 해경대원들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책임추궁’이 아닌‘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자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경은 10시간이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망망대해에서, 그리고 그 바다 위 하늘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늘 깨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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