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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 출결 의혹, 이틀 더 조사”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 출결 의혹에 대해 장학점검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정보다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장학사들은 25일 오전 정씨의 출신고교인 C고에 장학 점검을 나가 정씨의 재학 당시 출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들이 2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유라씨의 출신 고교인 C고에서 정씨의 출결 의혹에 대해 장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조범자 기자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와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 등 3명이 정씨가 재학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첨부한 대한승마협회 공문과 대회 출전 계획 문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ㆍNEIS)의 출결 상황 등을 비교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11시간 동안 확인 작업을 하고도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김석균 체육건강과 장학사는 헤럴드경제에 “3년 간의 출결과 근거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 이틀 더 점검을 나와 확인작업을 해야할 것이다”고 했다. 자료가 다 확보됐느냐는 질문에는 “자료가 다 있다 없다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다. 비교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고 했다. 장학사들은 26일 오전 C고에서 확인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음에도 대한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결은 ‘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와 공결 처리한 근거 자료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C고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재학했던 당시 교장과 교감, 담임이 모두 바뀐 상황이어서 학교 측도 난감하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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