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용진 의원 전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의 전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박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서모(35) 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씨는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씨는 문자를 보낼때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회계 비용을 신고할 때 문자 발송 비용인 7만7000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대량 문자 발송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1차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애초 박 의원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왔지만, 박 의원이 해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서 씨 또한 박 의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진술해 서 씨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사진=123rf]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