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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한 경찰,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켜…징역 1년, 집유 2년
[헤럴드경제]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장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인 장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급차선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교각 등을 3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서울로 향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른 장 씨는 112신고 후 자신을 계속 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장 씨는 종암서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궜다. 이후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한다는 점을 이용, 음주측정기를 불면서 입에 머금은 물을 함께 불어넣었다.

이에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에 훨씬 미달한 0.049%가 표시됐고, 경찰은 장 씨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 씨는 3차례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장 씨가 경찰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거부했다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찰청장의 음주측정 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의 주취 정도, 장 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 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청장의 지침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호흡측정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경찰이 음주를 측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경우 단속경찰의 재측정 요구는 경찰공무원 재량의 범위 내에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단속경찰관의 재측정요구가 정당한 이상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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