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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저항은 없어
[헤럴드경제]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1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 침범해 까나리 10여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검거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을 끼우고 철망까지 설치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A(30) 씨와 B(43) 씨 등 중국인 선장 2명과 승선원 16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합동 작전으로 나포했다”며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2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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