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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고교 때도 특혜? 서울시교육청 “출결 의혹 등 사실 확인중”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뿐 아니라 고교시절에도 출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에 장학점검을 나가 재학시절 출결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과거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말했다.


[사진=horsepoint TV/유튜브]

안 의원은 “최씨가 지난 봄 이화여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묻힐 뻔했던 ‘이대 도가니’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고고등학교 시절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최씨의 딸이 고교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젊은 교사가 ‘왜 학교를 안오느냐. 나중에 큰일난다’고 혼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씨가 교사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던 것 같다”며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씨가 고3이던 2014년 정씨 고교 출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까지 벌였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대표상비군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전과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에서 공문을 보내 정씨가 131일 결석했는데도 ‘공결’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4일 “당시 정씨 고교의 교감에 확인한 결과 공결을 결제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131일인지는 생각나지 않고, 최씨가 학교를 찾아왔다는 부분도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정씨의 고교시절 출결 사항과 정씨 재학 기간 해당학교의 외부 공문 수발신 자료들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현재로선 별도 조사 계획은 없지만 자료 수집과 장학점검을 통해 정씨의 출결 상황과 공결 처리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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