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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이번엔 과잉진료 감소할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곳을 또 촬영하고 다시 검사해야 하는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복 촬영·검사로 과잉진료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이 낭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성(MRI) 등의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이 낭비된다고 김재원 국회의원이 2014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 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돼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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