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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넘어 산’ 예산전쟁, 宋ㆍ崔 고개도 못 넘었는데…법인세ㆍ누리과정 골짜기도 ‘구만리‘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정국의 양상이다.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은 이제 막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뿐, 산 중턱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도 산 입구 언저리에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치가 정책(예산안)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격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여야가 가까스로 두 거봉(巨峰)을 넘는다 해도, 법인세ㆍ누리과정이 만든 골짜기가 깊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외부의 정치적 이슈와 예산안 내부의 정책적 이슈 양 측면에서 동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이슈 차원에서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2007년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당시 북한 입장 타진 여부 등이 쟁점이다. 야권은 정부ㆍ여당의 방해로 미르ㆍK 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우 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만큼, 이후에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특히 정부ㆍ여당의 비협조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예산안 심사 자체를 미루는 강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 이슈 차원에서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최대 ‘뇌관’이 될 예정이다.

먼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용(用)’ 특별회계(5조1990억원 규모)를 신설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각 지방교육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지정된 용처에만 지출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선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도 예산 정국의 운명을 좌우할 쟁점이다. 두 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의 세입예산부수법안에 해당 안을 포함시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임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된 세입예산부수법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예산안을 ‘셀프(Self) 부결’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산안 자체에 포함된 여야의 이견 사항들이 예산안 밖의 정치적 이슈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눈덩이처럼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자칫하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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