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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재판ㆍ수사업무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 변호사 수임 제한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관(前官)예우가 아닌 ‘현관(現官)예우’도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찬열 의원(무소속)은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 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ㆍ알선하고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조사 결과 매형인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현직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 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해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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