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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사망 이후] 부검영장 발부 26일만에 집행 나선 경찰
-사망 이후 부검집행 시도까지 29일
-25일 영장 시한까지는 이틀 남겨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경찰의 23일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영장 유효 기간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고(故) 백남기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한 경찰 병력들이 백 씨 유족, 백남기 투쟁본부와 대치한 채 자체 회의를 갖고 있다.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이날 오후 “오늘은 (영장)집행을 안 하겠다”며 병력을 철수시켰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경찰은 백 씨 사망 당일인 지난달 25일 검찰을 통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음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과 경찰이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 협의 등을 ‘조건부’로 지난달 28일 이를 발부했다. 부검 장소,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 방법ㆍ절차ㆍ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것이 법원이 언급한 단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발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에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공문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하고 부검을 위한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통보 시한은 이달 4일에서 시작해 이달 22일까지 늦춰졌다.

경찰이 보낸 공문의 발송일과 유족과 투쟁본부에 요구한 통보 시한 사이의 간격은 초반에는 닷새였지만 나중에는 이틀로 줄어들었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중인 만큼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투쟁본부 측이 요구하는 경찰의 사과 등에 대해서도 부검 등을 통해 명확한 사인이 가려진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유족과 투쟁본부는 백 씨의 사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경찰의 협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자신들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경찰이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유족의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거부’ 공방 과정에서 영장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투쟁본부는 이달 4일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영장 가운데 법원이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부분을 공개했다.

경찰도 내부 논의와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원이 내건 조건 부분을 공개했으나 부검 필요성 등을 담은 자신들의 청구 취지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쟁본부는 부검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백 씨 사망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었다. 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240시간동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씨 시신을 지키겠다며 ‘시민지킴이’도 조직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이달 7일 “유족 동의 없는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13일 부검영장이 유족의 시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족과 투쟁본부의 반발에도 6차 협의요청 공문 시한 다음 인 23일 오전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한 뒤 3시간 여 만에 일단 물러놨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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