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철민 “선박안전기술공단 비리행위 도넘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뇌물로 수십만원짜리 닥스지갑 받고, 비자금 마련해 횡령하고, 강제추행하고….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비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총 54명에 달하고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66.7%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500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는 해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역시 2급 직원 E씨는 강제추행을 하다가 강등 조치되었다.

또한 1급 직원 F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1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했다.

3급 직원 G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하고 2012년 7월경부터 82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으며 거래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 나 해임처분 되었다.

또한 5급 직원 H씨는 지난해 여수시 국동항 인근에 위치한 선박검사비품 판매업체로부터 추석떡값 명목으로 검사원 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8개를 수령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들통 나 강등조치 되었다.

이 밖에도 금년 3월에는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킨 사유로 4급부터 1급 직원에 이르는 9명의 직원(강등 2명, 정직 2월 5명, 정직 1월 2명)이 징계를 당했다.

올해 3월에 공단의 인천지부 소속 4급 직원은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 정기 검사 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되어 선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발급했으나 불문 경고했으며, 금년 7월에는 여수지부 소속 2급 직원은 부실한 선박검사를 했음에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공단 직원 가운데 각종 비리 때문에 구속된 직원만 14명에 이른다. 지난 2011년 11월에도 부산해양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수천만 원의 뇌물과 수십차례에 걸친 향응수수 등을 한 12명의 공단 직원을 무더기 적발한 바도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