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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우병우 동행명령장 포기는 악수?…처벌 명분 더 약해져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여야가 22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검찰고발을 선택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 지, 기소를 하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다.

국회가 우 수석을 검찰 고발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등의 죄 1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무거우면 징역형이지만,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아예 처벌을 못한다.

처벌의 무게는 동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가 더 강하다. 이 조항에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구만 따지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성립되며 징역형이 가능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력한 강제성을 띄고 있다. 제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특별법인 셈이다.



또 공무원(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과 국가안위 등의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때도 소속기관의 장이 소명해야 한다. 그나마도 국회는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증언을 거부하기 어렵게 한 구조다.

당초 여야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택했다.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막판에 고발조치에 합의했다.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2013년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고,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 1항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가 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 수석도 ‘정당한 이유’만 인정된다면 검찰의 불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 수석이 동행명령장을 무력화시킬 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상정했을 수도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친족과 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언거부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우 수석이 내세우는 증언거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검찰 수사 중’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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