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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여직원,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주식시장에서 한미약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정보를 사전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한미약품 여직원과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 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 회사원)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약품 직원인 김씨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정씨는 이 미공개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했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이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게 됐다.


이들 3명은 전화 통화, SNS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직원 김씨나 남자친구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검찰은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계속해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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